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50건, 현재 2/4

[조심] 종전주택은 폐가(廢家)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처분청의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조심] 이축허가의 지연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설치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청구인과 그 부모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5
[조심]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조심]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세 법정납부기한(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 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조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조심]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