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전체 104건, 현재 2/7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교량,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공사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1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4
이 건 지목변경을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2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6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8
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2
소형주택인 이 건 주택을 청구인들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8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①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면적(2,420.8㎡)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1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신고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8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8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