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6지0292 · 결정일자 2026-04-06
결정요지
처분청은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동 설립인가일에 쟁점주택이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쟁점주택이 주택 수상(1세대 3주택, 종전주택+쟁점주택+이건주택)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 취득당시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다가 19일이 경과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 건 주택 취득당시의 주택 수는 조정지역 외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아닌 점
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2025.11.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