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6지0199 · 결정일자 2026-04-09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종전주택이 전세 중으로 매도도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22.8.9.) 당시는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이후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는 중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전세 등으로 종전주택 매도가 용이치 않다는 사유는 내부적 사유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중과대상 해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