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학회소개
회장 인사말
정관
학회소식
공지사항
학회소식
지방세교육
지방세실무세미나
예규판례
행안부 해석사례
조심 결정사례
감심 결정사례
법원 판결
알쏭달쏭 사례
학회자료실
개정세법해설
지방세연구원 발간책자
참여마당
지방세 상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1:1 문의
관련사이트
조심 결정사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모았습니다.
조심 결정사례
조심 결정사례
전체
50
건, 현재 1/4
검색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
[조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30
·
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30
8
49
[조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28
·
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10
48
[조심] ① (주위적) 쟁점토지 중 512.2㎡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토지 중 24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28
·
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8
47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28
·
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9
46
[조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28
·
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28
10
45
[조심] ①(주위적) 쟁점토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23
·
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3
9
44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23
·
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23
9
43
[조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16
·
조회 10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10
42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
·
2026.04.16
·
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9
41
[조심] 대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16
·
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8
40
[조심]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16
·
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6
8
39
[조심]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15
·
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9
38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
·
2026.04.15
·
조회 9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9
37
[조심]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
사무국 관리자
·
2026.04.15
·
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8
36
[조심] 대도시 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
·
2026.04.15
·
조회 8
사무국 관리자
2026.04.15
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