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6지0313 · 결정일자 2026-04-07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20.7.20.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였고, 그 경정청구기간은 해당 등기 신청일로부터 5년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5.7.28. 경정청구서를 우편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