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6지0312 · 결정일자 2026-04-08
결정요지
유예기간(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로 신축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