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세 법정납부기한(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 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247 · 결정일자 2026-04-01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제8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과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고도 학원용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취득 당시부터 중과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 날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