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학회소개

정관

2021년 9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지방세연구학회(영문으로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Tax and Finance, 약칭 KALTAF)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지방세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법률연구와 회원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며 취득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방세관련 해석사례, 심판청구, 심사청구 및 법원 판결에 관한 조사·연구

2. 지방세관련 세법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3. 지방세제에 관한 세미나·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학술회의 개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수업무 및 그 밖에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본 학회 정관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6조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지방세나 그 밖의 조세분야를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정규대학에서 취득세 또는 그 밖의 조세분야를 강의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3.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지방세전문가

4. 세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지방세 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실무에 종사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공법인 및 사법인 등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회비)

①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 학회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수령 및 그 밖의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와 정관 등의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한 때

2. 회원이 사망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때

③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의 순서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태의 감사

2. 이사회 및 본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3. 감사결과의 총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의 소집 요구

5. 그 밖에 총회가 위임한 사항

제4장 기관

제13조 (기관)

본 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 학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사무국,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또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한다.

⑤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회원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총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본 학회의 해산

6. 그 밖에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총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 본 장에서 같다)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학회의 제반 사무 일체의 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임시총회의 소집결의

9.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처리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이사회 5일 전까지 각 이사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

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 (총무이사)

① 본 학회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총무이사"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소관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 총무이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 (편집위원회)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재정)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

2. 기부금

3. 본 학회가 보유하는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수입

②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내용은 차회 총회에서 보고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년(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공고의 방법)

본 학회가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제26조 (전자우편 등)

이 정관에서 서면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행위는 전자우편 또는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7조 (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그 밖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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