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인과 그 부모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6지0301 · 결정일자 2026-04-01

결정요지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子로서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1세대인 점,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쟁점주택)과 부모(3주택)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봄이 타당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