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이축허가의 지연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5지1781 · 결정일자 2026-04-06
결정요지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등의 약정 등과 같은 인과관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