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3지4758 · 결정일자 2026-03-31

결정요지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임가공료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다시 청구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고유목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임대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물3동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ACF 및 아크릴 원자재와 이 건 자회사가 임가공한 청구법인의 아크릴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건물4동은 층별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구조로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가 건물 전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해당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배관 등 각종 생산설비가 임대 면적의 구분 없이 공장 전체적으로 매설 및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

주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7.14.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8년도~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4.1.18. <별지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