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2025지1401 · 결정일자 2026-03-31

결정요지

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함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5.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 58,375.4㎡ 중 4,093㎡를 취득한 것으로 하고, 이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