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종전주택은 폐가(廢家)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5지2064 · 결정일자 2026-04-14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종전주택은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지붕․기둥․벽․창문 등 건축물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춘 점, 종전주택은 05년 이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이에 따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은 주택 수에 가산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