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063 · 결정일자 2026-04-14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1년이 경과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을 시작했고, 인근 사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기초공사 변경요구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이거나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