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7

사건번호 조심2026지0196 · 결정일자 2026-04-01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