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설치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0311 · 결정일자 2026-04-06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01호는 임대부동산이라 주장하나, 본인 고유업무(커피관련 도소매 등)와 임차인이 사내이사이고 임대료도 미지급된 점 고려, 쟁점부동산은 본점 중추역할(재무,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 영업활동(커피관련)을 영위하는 지점설치용(인적․물적설비)으로 봄이 타당
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9.12. 주식회사 A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및 같은 날 B 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등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소재한 부동산의 1층 작은도서관 면적(136.5㎡)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