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처분청의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6

사건번호 조심2025지2490 · 결정일자 2026-04-08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서을 반영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단순한 수리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초 잘못된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통지와 납부서 교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