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6지0496 · 결정일자 2026-04-28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25.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