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6지0284 · 결정일자 2026-04-16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어 추징된다는 사실과 그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처분청의 중과세율 적용 안내 여부는 이 건 추징처분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처분청의 중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