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쟁점병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5지1169 · 결정일자 2026-04-15

결정요지

청구법인 세무당국 신고서에 중추적 지위자 등의 연락처(대표이사)를 쟁점병원(서초)으로 기재한 점, 청구주장 부산 본점은 주거형태의 건축물로서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쟁점부동산 대출 금융기관 소재지가 서울(천호동)인 점, 대표이사는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도시(쟁점병원, 서울 서초구) 내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설립 후 5년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 타당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