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청구주장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6지0172 · 결정일자 2026-04-15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종전주택 누수, 주민과 법적분쟁 등으로 매각지연)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종전주택 미처분에 따른 정당한 사유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