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대도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071 · 결정일자 2026-04-16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주택 등을 신축하여 공공주택매입사업자(LH)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동 사업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 착공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사업지연의 사유는 본인들 스스로의 사정(당초 직접 임대주택 건설→LH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축 후 매도)에 따른 지연으로 내부적 사유인 점, 청구법인들은 유예기간 내 또는 현재까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