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대도시 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 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5지1588 · 결정일자 2026-04-15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근생+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주택분은 멸실하였으나 건축공사 착공까지는 이르지 못한 정당한 사유(코로나19, 원자재상승 등)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정당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어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내부 경영상의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