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6지0320 · 결정일자 2026-04-23

결정요지

처분청은 25.9.16.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5.9.25.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5.9.25.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