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108 · 결정일자 2026-04-30

결정요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 쟁점①토지(서쪽측면), 쟁점②토지 중 도로 및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5.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5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 ○○○ 토지 567.46㎡ 및 같은 동 OOO 토지 131.96㎡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