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298 · 결정일자 2026-04-15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폐업을 하였으나 전 사주인 ㅇㅇㅇ가 11~14년까지 지속적인 경영활동(대출거래, 회사계좌 이용 등)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휴먼법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폐업→재 사업자등록→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최초 과점주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휴먼법인 상태였다가 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폐업상태에서 再 사업자등록 이후 1년 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휴먼법인 인수를 통한 대도시 내 설립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설립 후 5년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