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2026지0285 · 결정일자 2026-04-28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