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학회

[조심] ① (주위적) 쟁점토지 중 512.2㎡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토지 중 24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6지0080 · 결정일자 2026-04-28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512.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