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①(주위적) 쟁점토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9
사건번호 조심2026지0250 · 결정일자 2026-04-23
결정요지
처분청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