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2026지0226 · 결정일자 2026-04-16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연번(1)~(3), (5)~(7), (9)~(13)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4) 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도로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15) 토지는 그 지상에 두 채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그 중 한 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축물 한 채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정 이전인 조선시대(1880년 중수)에 지어진 건축물에 해당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번(4), (8) 토지는 경계가 명확한 주택 안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16)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5.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주시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OOO에 대하여는 재산세 비과세 토지로,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