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8
사건번호 조심2025지2564 · 결정일자 2026-04-16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은 당연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의과대학의 교수 또는 전임교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도 학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5.7.18. 및 2025.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