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출산 전 취득한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목적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6방0948,2026.1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사건번호: 조심2026방0948 (결정일자: 2026년 10월 8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 vs 처분청(경상남도 양산시장)
- 청구인은 2025.10.22. 쟁점자동차(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취득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취득 당시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 중이었으나, 취득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6.2.11. 둘째 자녀가 출생함.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 목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둘째 자녀 출산 전 취득한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인: 자동차 취득 당시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약 4개월 후 출산해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게 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도 유사 사례(조심2023방4658)에서 출산 전 취득한 자동차의 감면을 인정한 바 있음
- 처분청: 쟁점자동차 취득·등록 당시 청구인은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자녀 양육자'(2명 이상)가 아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음.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 후 약 4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가 출생한 점에 비추어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둘째 자녀 출생일 전에 취득했더라도 실제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출처: 조세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