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설립한 정보통신업 법인이 기존 치과 개인사업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2026지0546,2026.9.22.]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사건번호: 조심2026지0546 (결정일자: 2026년 9월 22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정보통신업 영위 법인) vs 처분청(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치과의사로서 2015년 개인사업자(치과, 쟁점개인사업자)를 개업했고, 2019.1.10. 소프트웨어 개발·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 2022년 제조업(치과기공소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함. 청구법인은 2020.10.30.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202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함.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이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불과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 치과보건업(쟁점개인사업자)과 정보통신업(청구법인)은 업종 분류가 명백히 다르고, 사업 장소·인적 구성도 상이하여 사업 확장이 아닌 별개의 창업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을 이유로 창업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함
  • 처분청: 청구법인 매출의 대부분이 쟁점개인사업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설립 초기 대표자 a이 지분 100%를 보유했으며 이후에도 특수관계인과 함께 과점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등 쟁점개인사업자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상 쟁점개인사업자 직원과 청구법인 직원 간 연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자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 원시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사업 초기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 지원)에 부합함. 대표자 a이 치과 진료 경험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 신규시장('OOO')을 개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 고려됨. 사업의 동질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여부 및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 유무로 판단해야 하며, 특수관계·거래처 중첩 등의 사실만으로는 사업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