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 2년 미만 상태에서 배우자 투병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것이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사건번호: 조심2026방0920 (결정일자: 2026년 9월 15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자경농민) vs 처분청(경상북도 고령군수)
- 청구인은 2024.6.4., 2024.10.2.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토지를 취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직접경작 목적 농지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 기간 2년(유예기간) 미만 상태에서 토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자경농민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아 2026.1.29. 감면세액을 추징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자경농민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청구인: 취득 약 1년 후 배우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거주지 인근에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서울 소재 병원 통원·입원 치료를 위해 서초구 주택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일 뿐, 3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왔고 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 처분청: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 의사와 무관한 법령상·사실상 장애를 의미하는데, 주소를 옮겨야만 배우자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개인적 선택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시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유예기간(2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함(선결정례 조심2016지868 참조). 청구인은 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며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제2호(직접경작 2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증여·용도변경) 규정도 적용할 수 없음.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시점(2026.1.29.)은 유예기간 만료일(2026.6.4.) 이전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주민등록을 3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출처: 조세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