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종전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배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사건번호: 조심2026지0622 (결정일자: 2026년 9월 15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주택건설사업자) vs 처분청(경기도 안양시장, 만안구청장)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주택 취득 당시 적용받은 중과배제를 부인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배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청구인: (공개된 결정서에서 개별 주장 확인 불가)
  • 처분청: (공개된 결정서에서 개별 의견 확인 불가)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취득으로서 중과배제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