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4
사건번호: 조심2025지1824 (결정일자: 2026년 9월 8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 vs 처분청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 (공개된 결정서에서 개별 주장 확인 불가)
- 처분청: (공개된 결정서에서 개별 의견 확인 불가)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