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축매입약정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사건번호: 조심2026지0237 (결정일자: 2026년 9월 8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적 법인) vs 처분청(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청구법인은 2025.7.30.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청구법인은 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취득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 부동산 취득 전인 2025.3.27.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주택매도신청서를 제출했고, 취득 후 2025.12.4. 정식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선행 심판례 원용)
- 처분청: 취득일(2025.7.30.) 당시에는 아직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 현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에 있음. 청구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신축매입약정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동산 취득 전에 이미 매도신청을 완료한 점에 비추어 취득 목적이 단순 소유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 목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취득 후 매입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사전 신청을 통해 매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취득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추징하는 보완규정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
출처: 조세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