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부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3개월 내 전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8
사건번호: 조심2026방0476 (결정일자: 2026년 9월 16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vs 처분청(전라남도 무안군수)
- 청구인은 2024.9.27.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청구인: 기존주택 임대인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했고, HUG로부터 보증금 환급 명도일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득이 기존주택에 주소를 유지했으며, 2025.1.10. 보증금을 반환받은 즉시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함
- 처분청: 청구인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임차권등기 이후 쟁점주택으로 전입해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입을 지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기존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의 부도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HUG 담당자가 보증금 환급 명도일까지 전입 유지를 요청한 점, 청구인이 보증금을 환급받은 당일 즉시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점에 비추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HUG로부터 보험금(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대항요건(전입 유지)을 계속 유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