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사건번호: 조심2025지1825 (결정일자: 2026년 9월 1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토지 소유자) vs 처분청(인천광역시 OOO구청장)
- 청구법인은 2021.4.2.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 건 임차인)와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 용지임대차 계약을 체결(2021.4.1.~2022.6.30., 이후 2024.12.31.까지 매년 연장)함. 처분청은 2021~202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25.1.13. 임차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청구법인: 지방자치단체인 이 건 임차인에게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 관련 가적치장 용도로 무상 임대해 1년 이상 사용하게 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사전 질의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함
- 처분청: 쟁점토지는 임차인의 건설공사와 관련해 일부만 가적치장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전체를 일반 공중이나 임차인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 후 청구법인에 환원되므로 지속성도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의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님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인 이 건 임차인과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1년 이상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인천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가적치장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은 공공용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함
출처 : 조세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