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4
사건번호: 조심2026지0818 (결정일자: 2026년 9월 3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관광호텔업 운영법인) vs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처분청)
- 청구법인은 2025.3.21.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에 건축물(호텔)을 신축·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신설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면제(100분의 85 감면)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 관광호텔업은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이며, 청구법인은 기존 노인복지주택 등을 운영하던 계열 사업체(□□□ 등)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 독립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므로 사업장 신설에 해당함
- 처분청: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의 산재보험·종업원과 일부 연계되어 있고, 노인복지주택·상가 등과 결합해 영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사업장의 확장에 불과함. 법의 입법취지도 신규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기존 사업 확장은 대상이 아님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는 '사업장의 신설'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할 뿐 사업 확장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고, 종전에 없던 사업장을 새로 만든 것이면 신설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하고 별개의 건축물에서 운영하며, 주민세 사업소분도 각 사업장을 구분해 신고·납부해온 점,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