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사건번호: 조심2026지0566 (결정일자: 2026년 8월 21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부동산 분양 매수인) vs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처분청)
  • 청구인은 2021.12.17. 서울 강남구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2.7. 잔금 지급·취득세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후 완공 면적이 분양계약상 전용면적보다 부족한 사실을 확인해 매도인에게 이의제기했고, 2025.5.14. 정산합의서 작성 후 2025.9.12. 부족면적분 대금(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취득 후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청구인: 매도인이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발코니 면적을 줄여 실사용면적이 감소했고, 매도인도 면적 부족과 계약 오류를 인정해 정산금을 지급함. 이의제기 시점, 미등기 방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납세의무 성립은 정산합의서 작성일(2025.5.14.)로 봐야 함
  • 처분청: 취득세는 취득행위 성립 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적법한 취득 후 합의로 대금이 감액되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2015두57345 판결 등). 계약서 재작성 등 공적 서류 경정도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는 취득 후 성취된 특약 요건(가격 하락)에 따른 대금감액 사안이나, 쟁점금액은 분양계약 당시 매도인의 전용면적 기재 착오로 취득물 자체의 면적이 애초부터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정산금 반환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로 확인되고 매도인이 분양대금 정산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