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2
사건번호: 조심2026지0660 (결정일자: 2026년 7월 22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30세 미만 미혼자) vs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처분청)
- 청구인은 2025.8.5. 서울 광진구 주택을 취득하며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부모와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이라며 경정청구했고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청구인을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청구인: 2023.3.27.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이루고 2023.7.10.부터 직장생활로 소득을 벌었으며, 주택 취득 전 회사를 퇴사했으나 직전 12개월(또는 24개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을 크게 초과함. 퇴직금·실업급여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했고 6개월 후 재취업했으므로 일시적 휴직에 해당하여 별도세대 요건을 충족함
- 처분청: 별도세대 소득기준 적용대상은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청구인은 주택 취득일 현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경제활동 중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가 타당함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직전 12개월 근로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40%)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퇴사 후 약 6개월 만에 재취업한 점에 비추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퇴직금·실업급여로 그 기간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했고 이후 재취업해 정상적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점, 부친 증여금 등을 고려하면 취득자금도 소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