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사건번호: 조심2026지0645 (결정일자: 2026년 7월 10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인(노인복지시설 운영자) vs 경기도 양주시장(처분청)
  • 청구인은 2021.6.11.~7.2. 토지를 취득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당함. 이후 시공사의 사기 범죄로 인한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청구인: 계약한 시공사의 실질 운영자가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편취한 사기범죄(특경법위반 기소, 손해배상 승소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며, 청구인은 자택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용해 새 도급사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재개하여 2025.5.1. 준공·운영에 이름. 이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장애사유임
  • 처분청: 시공사의 계약불이행·사기는 청구인의 주관적·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청구인은 취득 전부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착공허가·착공신고를 마쳤고, 공소장·판결문상 시공사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후 새 도급사와 재계약하여 지체없이 공사를 진행해 준공·운영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 진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음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