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교량, 도로, 어린이공원 등의 공사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3
사건번호: 조심2026지0200 (결정일자: 2026년 6월 29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경기 광주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업주체) vs 경기도 광주시장(처분청)
- 청구법인은 2022.2.28. 공동주택 신축·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지 외부 공공시설(교량·도로·어린이공원) 기부채납 공사비 누락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추가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단지 외부 공공시설 공사비(쟁점비용)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입주민 전용 학교시설(가치 직결)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가 쓰는 외부 공공시설비용에는 적용될 수 없음. 효용이 입주자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제외 대상임
- 처분청: 사업계획승인 조건상 시설 미설치 시 입주 불가였고 확약서까지 제출했으므로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며, 진입로·다리 등은 건축물 효용가치와 무관하지 않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승소)
- 이유: 쟁점시설은 입주자 외 인근 주민도 사용해 효용이 입주자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기 어려워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법적부담금 대체 성격도 확인되지 않아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