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5
사건번호: 조심2026지0201 (결정일자: 2026년 6월 29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청구법인(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시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vs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처분청)
- 진행 경과: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 토지(이 건 토지, 4필지 2,239.5㎡)를 별도합산과세대상(2,176.7㎡)과 비과세대상(62.8㎡)으로 구분하여 2025.9.17.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 중 공공시설용지(도로)로 지정된 쟁점토지(19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불복하여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쟁점: ① 쟁점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제외 여부, ③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50% 감면 대상 여부
- 청구법인 주장:
- 쟁점토지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처분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도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
- 처분청 의견: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해체·멸실 허가 및 착공신고가 없어 실제로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주장은 인용 가능
- 실시계획 승인일을 미집행의 종기로 보아야 하므로 사권제한 감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부과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사권제한 감면) 청구는 기각함 (청구인 일부 승소)
- 판단 이유:
- 쟁점①: 쟁점토지는 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하는 국가·지자체 지원 목적 토지이고, 서울특별시장의 무상사용 요청에 청구법인이 동의한 이상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쟁점②: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취소함
- 쟁점③: 처분청이 2024.6.19.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집행이 시작된 이상,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