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목변경을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53

사건번호: 조심2026지0408 (결정일자: 2026년 6월 29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청구법인) vs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처분청)
    • 진행 경과: 청구법인은 부산진구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부속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사실상 변경(지목변경)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지목변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목변경은 감면 대상인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령상 '취득'의 정의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 당연히 포함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두42487 판결 등)에서도 사업시행 목적의 지목변경 취득을 감면대상인 부동산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다 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해서 지목변경 자체를 감면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습니다.

 

  1.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청구인 승소)
    • 판단 이유:
      •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부속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 적용을 부정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