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7

사건번호: 조심2026지0625 (결정일자: 2026년 6월 24일)

 

  1. 사건 개요 및 경과
    • 당사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원 AAA 재개발정비사업조합(청구법인) vs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처분청)
    • 진행 경과: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조합원 토지 매수, 국공유지 유상 불하, 무상양여 부지 등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준공 및 이전고시를 거쳐 비조합원용 토지(체비지 및 임대주택분)가 확정되자, 기존에 이미 취득세를 낸 토지 면적을 우선 차감하고 남은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재산정하여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은 개정된 시행령의 비례산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 청구인(조합) 주장: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제3자 매입이나 국공유지 불하 등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비례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안분차감하는 것은 기존에 세금을 낸 토지에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다 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
    • 처분청(수영구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에 규정된 비례산식에 따라 일반분양분 면적을 산정해야 하므로 기존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합니다.

     

  2. 조세심판원 최종 판단 및 결정

    • 결정 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조합 승소)
    • 판단 이유:
      • 개정 시행령에 따른 비례산식으로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까지 과세표준에 과다하게 산입되어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전체 체비지 등(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이미 기취득한 면적을 우선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