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30

사건번호조심2026지0426 · 결정일자2026-06-23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증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