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면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2

사건번호조심2026지0187 · 결정일자2026-06-23

결정요지

 쟁점면적은 청구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