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43

사건번호조심2026지0544 · 결정일자2026-06-23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41세대가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에 임차인들이 전입하였고, 1906호만이 2025.10.1.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정 지특법 규정에 따라 1906호(1세대)만 감면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5.1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외 1필지 지상의 건축물 합계 42세대 중 1세대(OOO)만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 제2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조세심판원 결정례)